[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지난달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테라사이언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테라사이언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이의신청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테라사이언스는 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라사이언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테라사이언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달 20일부터 정지됐다. 거래소는 "19일 테라사이언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으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변동'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테라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라 투자환기종목에 지정됐다.
투자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환기종목은 경영권 변동에 발생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테라사이언스의 기존 최대주주는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던 씨디에스홀딩스이다.
그러나 테라사이언스는 19일 기존 최대주주인 씨디에스홀딩스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담보권 실행)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반대매매에 따라 씨디에스홀딩스가 보유한 테라사이언스 지분은 2.13%로 줄어들게 됐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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