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전일 오후 3시49분부터 정지됐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이의신청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