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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감사보고서 '의견거절'

2024-04-09 07:07:58

EDGC,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DGC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지 기간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 시까지로 변경된다.
변경 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전일 EDGC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오는 18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8일 제출된 EDGC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이촌회계법인은 "EDGC는 지난 회기 영업손실 93억5900만원에 연결당기순손실 330억2700만원이 발생했고, 작년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12억96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신주인수권부사채 139억200만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며, 2025년 1월 전환사채 94억2300만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촌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며 "향후 자금조달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오는 18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안했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번 상반기 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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