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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개선기간 부여

2024-04-11 06:43:37

카나리아바이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개선기간 부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카나리아바이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거래소는 "카나리아바이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024년 3월 21일)한 바 있다"며 "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카나리아바이오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였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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