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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칩, 신주 3.8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2024-06-19 08:02:11

넥스트칩, 신주 3.8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넥스트칩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19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14일 넥스트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3만8300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넥스트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500원과 8111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넥스트칩의 상장주식 총수는 1808만8940주로 늘어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최근 넥스트칩 주가는 급등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현지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먼저 보도했다.

차이신은 테슬라가 FSD 시스템의 도로 시범 운행을 승인받음에 따라 중국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은 중국 항저우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FSD보다 낮은 단계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내 FSD 출시 가능성이 대두됐다.

지난 10일에는 테슬라가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은 일반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테슬라는 FSD 출시를 통해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는 한편,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넥스트칩은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카메라가 확보한 정보 전송과 인식·제어 명령까지 수행하는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보유했다.

넥스트칩의 주요 제품 라인업에는 고화질 영상 처리를 위한 차량용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ISP), 영상 전송 기술 AHD, 실시간 영상 인식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시스템온칩(SoC)가 있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넥스트칩이 차량용 카메라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유럽 지역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ADAS 장착 의무화가 실시된다"며 "GM, BMW 등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는 직관성과 시인성을 갖고 있어 차량의 '눈' 역할을 하기에 자율주행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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