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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현시스템, 주가 급등…美 하원 ‘中 드론 반대법’ 통과

2024-07-15 04:37:58

제이씨현시스템, 주가 급등…美 하원 ‘中 드론 반대법’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제이씨현시스템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간외 매매에서 제이씨현시스템 주가는 종가보다 2.87% 오른 3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이씨현시스템의 시간외 거래량은 5163주이다.
이는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서 업계 1위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 제품들의 미국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IT 매체들은 미국 하원이 앞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5 NDAA)’에 포함된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서 DJI를 비롯한 모든 중국산 드론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FY25 NDAA는 미국의 내년 국방비를 할당하는 주요 연간 법안이다. 중국산 드론 금지가 포함된 것은 미국 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각종 핵심 정보가 중국산 드론을 통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 DJI를 비롯한 모든 중국산 판매가 금지된다.

미국 드론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UVSI)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92%에 달한다. 그중 선두 주자인 DJI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기업이다.
특히 중국 국영 기업이 DJI 지분의 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계는 DJI 드론이 백도어(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경로)를 통해 미국의 공공시설을 감시하고 정보를 빼내는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드론 반대법’ 외에도 지난 5월 DJI 등 중국산 드론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미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연방 보조금으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켄터키와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일부 주 정부와 미군 및 경찰 등은 자체 예산으로 DJI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산 드론을 쓰는 이유는 미국업체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이 훨씬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산 드론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와 정계가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국 기업 보호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하원에 이어 조만간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이씨현시스템은 국내 드론 관련주로 꼽힌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다. 또한 드론 연구개발을 위해 드론소프트웨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드론 실시간 영상관제솔루션인 DroneRTS, 자율비행을 기반으로 한 순환 감시, 정찰, 배송까지 가능한 솔루션 DroneSSR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상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인 GUD를 기반으로 공공 및 산업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드론솔루션 사업 및 드론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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