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드림인사이트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드림인사이트 주가는 종가보다 2.27% 오른 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드림인사이트의 시간외 거래량은 2300주이다.
이는 구글이 대규모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 운영해 경쟁을 교란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와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이날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1차 변론(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글은 반경쟁적 합병과 자기 거래, 경매 조작 등을 통해 합당하게 이뤄져야 할 경쟁을 교란시키고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력한 자사 검색엔진에서 웹사이트 게시자와 광고주를 매치시키는 광고를 통해 이들을 압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광고 요청자부터 광고 제작자까지 구글이 모든 부분에서 그 사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양측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플랫폼이 전 세계 광고 서버와 광고주 네트워크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상황에 양측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구글은 이런 독점적 상황을 이용해 매칭 시 광고 비용의 37%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 기술 경쟁사들을 무력화하고, 기업들이 구글의 광고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 법무부는 "독점한 검색 시장을 이용해 온라인 게시자와 광고주까지 압박해 사실상 전 세계 웹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그러한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자사 제품이 경쟁력을 갖춰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 캐런 던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변화시켰고, 모든 광고 노출에 대해 밀리초(1000분의 1초) 단위로 다른 여러 회사와 경쟁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을 위해 파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던은 구글이 소송에서 패배했을 때 혜택을 볼 사람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또는 고객이 아니라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소식에 광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드림인사이트는 자체 인하우스프로덕션 '유니콘 트로피'와 인플루언서 플랫폼 '디비리치'를 통해 콘텐츠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니콘 트로피는 TV와 광고 브랜딩 영상 등 지금까지 60여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디비리치 플랫폼은 3만5000여명의 인플루언서 풀을 활용해 네이버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리뷰 콘텐츠와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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