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라디오에 이혼한지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무렵부터 매월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남편이 3년째부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독촉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이 잘되지 않아 상황이 힘들고 기존에 합의한 금액이 너무 커 감액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많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다양한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 이와 관련해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되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원칙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을 어겨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어왔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송을 마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황이 농후할 때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외에도 미래의 양육비를 한 번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양육비를 계산하면 된다. 즉,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만 19세를 기준으로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부족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면 당초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를 높일 수 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가 필요해진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
다만, 양육비증액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오로지 양육권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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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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