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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스,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2024-11-22 05:39:16

파커스, 투자경고 지정 예고…'거래 정지'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파커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았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파커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2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파커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3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파커스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파커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조기업인 파커스가 690억원에 서울 사옥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자산 양도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커스의 전체 자산총액(약 1181억원)의 58.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 대상 자산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토지(1337.40 제곱미터)와 건물(2899.7 제곱미터)이며, 매각 상대는 식품 수입 및 판매 기업인 삼경에프에스다.
양도 계약은 18일 체결됐으며, 잔금 지급과 양도 기준일은 오는 2025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계약금 140억원은 계약 체결일인 18일 지급되며, 잔금 550억원은 2025년 1월 13일 지급될 예정이다.

파커스는 공시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통해 양도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 금액 및 일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매각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파커스는 양도 대상 자산의 총액이 2023년 사업연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매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파커스는 이번 사옥 매각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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