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종가보다 2.54% 오른 2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간외 거래량은 4만1700주이다.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7월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지 4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는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대부분 코오롱 임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코오롱 및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7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고의로 보기 어렵다” “과도한 추론” “지나친 법적용”이라면서 모두 기각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던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고 판매에 나섰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나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됐고,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이 회장 측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리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시민단체가 이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인보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인보사를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임상에 문제 없는 것처럼 홍보해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 허가·제조·판매 과정에서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했는지, 투자 유치나 상장을 위해 미국 FDA의 임상 중단 명령(CH) 등을 숨겼는지였다. 이 회장 측은 “개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고의적인 사기극으로 잘못 추측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검찰은 이 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가 ‘신장유래 세포’로 구성됐다는 걸 품목 허가 및 상장 전에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가 진행된) 2016~2017년에도 담당자들이 성분 착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 등이 착오를 인지한 건 제조·판매 시점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했다.
또 식약처 품목 허가 당시 서류상으로는 ‘연골 세포’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 세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허가 과정에서 검사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조·판매했다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평가하고 범죄로 단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2015년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FDA의 임상 중단 명령(CH) 등을 일부러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유치나 상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한 이 회장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FDA 규정 등을 찾아보면 인보사가 받은 CH는 임상 보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다”며 “명령으로 인한 절차 중단도 없었고, 개발에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관련 증거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코오롱의 한 실무자는 영문 문서에 “CH로 표현하지 말라”고 적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CH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번역해 적었다. 재판부는 “원문상으로도 다른 것이 확인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번역이 의도적 오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밖에 이 회장이 인보사의 임상 절차를 담당한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 보유·은닉했다는 혐의 등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한 임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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