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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30%까지 국세청, 올해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2024-12-24 15:35:24

ⓒ 픽사베이
ⓒ 픽사베이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매년 도래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하지만 매년 변경·신설되는 세부 내용을 놓친다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올해 12월 연말정산 시즌, 새로워진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이달 내 혼인신고한 부부 '50만원'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이달 내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부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됐다.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이달 안에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가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줄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사용액, 지난해 대비 5% 초과 시 추가공제까지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한정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금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 그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가 추가(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17일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간편 인증으로 연간 총급여와 공제 내역에 따른 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 32회에 달하는 '2024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한다. 더존비즈온은 근로자에게 2024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등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전달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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