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중 378명 결원…결원율 13% 송윤정 의원 "적정 인력 산정기준 마련...시-자치구 재정분담 구조 개편해야" 참석자들 "청소행정 재정부담, 자치구 단독 감당 한계…서울시 지원 확대 시급"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 이미지 = 서울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환경공무관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임 의장과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강북2),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 등 서울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 결원율은 13%로 2026년 8월 기준이다. 송 의원은 결원으로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고 업무 부담과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도·시도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돼 있더라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은 환경공무관 정원·현원과 업무량을 종합 조사해 적정 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와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과 임금 지급 주체는 자치구인데 임금 협상과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꾸려 미지급 임금 정산 체계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만 몰리면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분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은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노연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과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청소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자치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