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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 130억5000만원에 달해

2016-09-18 18:58: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총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않고 매년 고용부담금납부금을 낸 기관은 10개로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교육부마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4억6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고용부담납부금은 서울대병원 20억6400만원, 부산대병원이 6억2800만원, 경북대병원 5억2100만원, 전남대병원 2억4600만원, 전북대병원 1억7000만원, 충남대병원 1억6200만원, 충북대병원 1억900만원, 경상대병원 1억600만원, 제주대병원 6400만원 순이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지난 6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 13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재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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