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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탈세 정확까지 '포착'.."카드와 현금가격 다른 건 엄연한 불법이다"

2018-09-27 07:53:18

미미쿠키, 탈세 정확까지 '포착'.."카드와 현금가격 다른 건 엄연한 불법이다"
[빅데이터뉴스 박지희 기자] 대형 마트 제품을 유기농으로 둔갑해 판매한 미미쿠키가 탈세 정황까지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 미미쿠키 구매자는 아니지만"이라는 제목의 제보글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해 "마카롱은 개당 2000원씩이시구요 현금결제시 1500원에 드리고 있어요"라고 공지한 미미쿠키 측의 게시물이 캡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전 미미쿠키 구매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사과글을 보니 어이가 없긴 하네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카톡 ㅊ니추해보니 정황도 보이는군요 이런것도 세무청에 신고가능한거 아닌가요 전 구매자가 아니라서 나서기 좀 그렇지만 구매자 분들 증거 사진 가져가세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형사고발보다 국세청이 더 무서워요 형사야 집유나 벌급으로 끝이지만 탈세 나오면 그동안 세금 안낸거 몇배에 벌금 추가되어서 영혼까지 털어서 가져가거든요 아마 국세청 신고가 더 확실할거에요(Li****)" "카드현금가격 다른건 당연히 불법입니다(까*)" "현금결제시 다른가격은 법에 위배됩니다 이 캡처가 바로 증거자료네요(초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희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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