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는 제외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작년보다 공익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