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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처벌 원한다면

2023-05-31 09:00:00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원한다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여성 직원 두 명이 잇따라 퇴사했다. 심각한 성희롱 수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고 부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술만 먹고 헤어졌다,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성관계를 했다", "자취해라, 여자가 자취해야 남자가 행복하다. 나는 여자친구 만날 때 항상 여자친구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 여자는 남자가 술 마시고 자빠뜨리면 끝이다"라는 등 음담패설과 성희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한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동성 간에도 자주 일어난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문제가 아니라 지위, 권력의 문제이며, 법에서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직원이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더불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별도의 성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범죄 신고 시 성희롱적 발언에 관한 녹음, 녹화 등을 통해 물증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성범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송 경험을 갖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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