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7월 3일에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급여지원으로는 하루 3~4시간만 이용가능 하기 때문에 추가 사용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다. 이에 맞춰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탑재돼 있는 ‘방문요양급여 이용지원 보장’은 추가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준다.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 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