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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마약비상...강력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마약범죄 각별한 주의 필요

2023-11-09 09:00:00

연예계 마약비상...강력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마약범죄 각별한 주의 필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최종 투약 여부를 가릴 다리털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된 이 씨의 마약 투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습 투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라며 "그걸 밝히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니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현재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경각심을 주는 표어다. 출구 없는 미로라고 하는 이유는, 마약은 한 번만 접해도 중독되기 쉽기 때문이다. 마약이 몸에 들어오면 쾌락 물질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뇌에서 평소보다 2~10배 분비되고, 뇌 신경의 변형으로 더 강한 자극을 원해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 재범률은 50% 수준. 2명 중 1명은 마약에 다시 손을 댈 정도로 끊어내기 어렵다. 마약이 배포되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려는 이유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인들의 범죄로만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 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 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한번 투약하게 되면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유통 및 판매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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