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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처벌 더이상 무마해서는 안돼

2024-02-13 09:00:00

직장내 성희롱처벌 더이상 무마해서는 안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특히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본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 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에 말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있어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무고 죄로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중요해진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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