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룸 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초등생에 건네줬는데, 초등생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어떠한 사건이든 엄벌에 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바가 드러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사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어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성년자끼리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제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중 미성년자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던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 후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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