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1인당 150만 원 지급 예정
광명시청[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광명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6월 24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 4천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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