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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소송 감정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2024-10-08 09:00:00

양육권변경소송 감정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라디오에 딸 양육을 등한시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대학 동기였으며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처는 술, 특히 와인을 너무 좋아해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소송 끝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딸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여전히 와인만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부부가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보통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쉽사리 합의가 잘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는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양육권을 판가름 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외에도 상호 간의 유대감의 정도, 애착관계 등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기에 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이렇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생활의 변화를 이유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때 재판부에서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현재 양육권자를 바꿀 만큼 양육자가 잘못한 사유가 있는 가로, 상대로부터 양육권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 얼마나 간절한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거나 학대와 같이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의사가 바뀐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혼을 이유로 환경이 현저히 바뀐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보다 양육환경이 뛰어나고, 자녀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감정 호소만으로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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