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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 “개헌 2015년 골든타임…4년 중임제와 부통령 신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드러난 만큼 권력구조 개편 논의 최적기”

2014-12-31 17:31:3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2017년)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부의장을맡고있는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비대위원(사진=의원실)
▲국회부의장을맡고있는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비대위원(사진=의원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얘기는)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또한 이석현 비대위원은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다”며 다음과 7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둘째,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의 터 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한다.

셋째, 87년 체제는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담고 있지 못함으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연고주의, 패거리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 공조 난민 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일곱째, 다민족ㆍ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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