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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직 박탈은 선관위 ‘정치재판’ 무효”…법적대응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퇴직처리 취소와 지위확인 등 행정소송

2015-01-07 16:12: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자신들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처리 취소와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중앙선관위의 지방의원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2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시 퇴직 처리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오미옥 광주광역시의원,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이현숙 전라북도의원 등 6명이다.

이에 이들은 7일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회 지위확인 소장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이 정치 재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청구와 예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청구소송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사형선고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정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은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 규정은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자가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곧바로 원래 소속 정당으로 되돌아가버리면서 ‘철새 정치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도입됐던 것”이라며 “즉, 정당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 개인의 자의적인 사유로 정당을 이탈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강제적 정당해산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조차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모두를 종합할 때 권한이 없는 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진행한 퇴직 결정 통보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에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더불어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며, 연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든 걸 바쳐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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