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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안소위 통과…조국 교수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 먼저 도입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나중에

2015-01-08 21:29:0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입법 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해 어떤 명목이든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며 “본회의 통과돼 제정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8일공개한정무위법안소위회의모습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8일공개한정무위법안소위회의모습


당초 정부 및 의원 발의 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미흡한 점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봐,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에 한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선에서 수정 보완했다.

여야는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추후 이 법안의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현재로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법명도 수정됐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공직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7개로 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로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한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합의에 관한 내용을 보니 원안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원안은 법명에서도 제시됐듯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의 금지가 두 축인데, 금품수수가 포함된 세 축이라며 우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리하고 이해충돌은 다음에 기회 봐서 하겠다니 참 기회주의적인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충돌의 금지가 빠진 김영란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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