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박지원 ”역시 사법부 살아있다”…서울고법,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무죄 판결

2015-01-16 16:14:1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라며 “대구에서 낭보를 들었습니다”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앞서 판결 전에는 박 의원은 “오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주 기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안다 하였다죠. 두 분의 무죄로 당당하게 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

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마치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경제신화 회장을 지우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뤼브케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었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며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그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다른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에서 다룬 보도의 대상이 공적 인물(公的 人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