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연평균 6~7천 건에 달하지만 그 중 몰수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추징 건수는 연평균 3~4백 건에 불과해 이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의 약 5%에 불과하며 추징금액도 3~4백억원에 불과해 추징건당 평균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결국 이 범죄와 관련해 범죄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에 직접 나서야 함을 의미하며,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법을 위반하고도 범죄수익은 그대로 범인이 가지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