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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배상 판결…차명진 전 의원님 사과하세요”

2015-04-23 22:19:0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널A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다음날인 23일 이재명 시장은 차명진 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 반드시 행위(허위사실 유포)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성남시장(사진=트위터)
▲이재명성남시장(사진=트위터)

먼저 종편(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성남시의 행사주최 여부와 책임 유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방송했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성남시가 이 행사에) 5백만원 (후원)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5백만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 달라”라고 발언했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은) 시장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거나”, “(이재명은)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자기하기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차명진 전 의원은 “(이재명은) 침소봉대를 많이 해요.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성남시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 한번 쫙 나고,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크게 선거 전에 광고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기하고”라고 이재명 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차명진 의원의 발언과 채널A 방송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차명진과 채널A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이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하거나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성남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5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피고 차명진은 원고 이재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성남시의 손해배상청구와 또 이재명 시장이 채널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성남시장
이재명성남시장
재판부는 “피고 차명진이 ‘이재명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해 토론하는 것으로 과거 이재명의 특혜 의혹과 무관한데, 보도가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됐고 그 취지 역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도보다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명진의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 보도는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형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 등의 문제로 처와 자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재명이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판정했다.

또 “차명진의 발언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허위사실로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차명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차명진 전 국회의원님 이제 사과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국회의원까지 한 정치인이 무슨 할 일이 그리 없어 남의 집안 일 들춰내고, 그것도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말 같잖은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떠드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또 “종북몰이 재미 한번 보겠다고 이재명이 종북세력에게 이권 줬다고 허위 주장했지요? (채널A) 방송에서 떠들게 아니라 이적행위로 고발하지 그러셨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가 마이크 한번 잡아보려고 판교행사에 500만원 후원했다구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항소해서 부족하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끝까지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라며 이제라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성남시장이23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재명성남시장이23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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