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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 ‘전관예우’ 변호사ㆍ로펌 취업 제한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

2015-05-22 06:38:5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앞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대형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취업해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지원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전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형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틀거나 변호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당시 보수의 9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월 102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해 90%를 적용하면 월 922만원을 받게 된다. 연봉으로는 1억1064만원이다.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받게 될 금액은 연간 7837만원 정도다.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공익목적의 수임을 제외하고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률안은 또 전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5급 비서관 1인, 9급 비서 1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9급 비서 1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법원장 등은 사법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법조인력 양성, 법조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전직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조정위원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 법에 따라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받는 전직 대법관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5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광온ㆍ박홍근ㆍ이개호ㆍ이언주ㆍ정성호ㆍ김성곤ㆍ부좌현ㆍ박주선ㆍ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참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조차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전직 대법관들은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조계로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직시했다.

김동철 의원은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로펌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했고, 개인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이 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2014년 5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돼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으며, 그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이처럼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종신법관제이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적으로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문율이기 때문에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김동철 의원은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 동아대 석좌교수로 간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영란ㆍ박시환ㆍ양창수 전 대법관 등은 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예시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전직 대법원장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퇴임 후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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