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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재의결로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 권위 세워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켜낼 것”

2015-06-28 22:27:3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진노에 놀라 자동폐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수석대변인(사진=페이스북)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수석대변인(사진=페이스북)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정쟁에 악용해, 민생은 외면하고 당청 간 주도권 잡기 싸움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에 놀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하니, 도대체 여야의 대화와 타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이 나라에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군주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소신대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결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여당 또한 청와대의 줄세우기식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해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법 재의결을 거부하고 자동폐기하자는 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기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집권 여당의 권력 암투로 빚어진 정국 혼란 속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통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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