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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경제인 특별사면, 대통령 취임선서와 맞는지 봐야”

“8ㆍ15 특별사면에 최태원(SK 회장), 김승연(한화 회장) 등 경제인 포함될 것이라는 우울한 뉴스”

2015-08-06 13:49:4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6일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식에서 헌법 준수를 담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상기시키며 충고했다.

물론 범죄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8ㆍ15 특별사면(特別赦免)에 최태원(SK그룹 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우울한 아침 뉴스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4년 2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작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특별사면은 헌법상(79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면권의 행사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정집단을 위한 사면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정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인이라고 특별하게 특혜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시행됐지만, 그 후 경제가 살아났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경제인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의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된 잘못이 반복되는 이유는, 경제인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사면권은 사법권의 행사가 융통성이 없는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화합 등의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측근들에 대한 보은사면,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사면권의 행사로 재판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헌법 제69조) 경제인에 대한 특혜사면이 선서의 내용에 걸맞는지 살펴볼 일이다”라고 짚어줬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6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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