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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 공동주최’ 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승소

법원,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성남시 “배상액 적다” 항소 방침

2015-09-02 19:39:1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모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같은 해 12월 2일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도 올해 1월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남시가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 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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