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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최근 3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95명 중 8명(8.4%)만이 실형

2015-09-21 13:18:3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총 1397명이며, 이 중 525명(37.6%)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범죄자 454명 중 237명(5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4년에는 성범죄자 647명 중 216명(36%), 2015년 6월 30일 까지는 성범죄자 296명 중 72명(3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향후 현역 군인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이러한 불식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95명 중 8명(8.4%)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3년간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7건에서 2014년 41건, 그리고 2015년 6월 27건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형 건수는 95건 중 8건(8.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건(3.7%), 2014년 4건(9.75%), 2015년 3건(11.11%) 으로 저조한 실형 판결을 내렸다.

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군사법원의 군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자칫 군내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군내 성범죄는 군의 전투력과 군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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