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빅데이터 민간개방 시 부가가치 창출 가능해져-.창업시 대중교통 빅테이터 활용하면 도움 돼... 개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용객 알 수 있어
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이용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정보로 대중교통 노선조정 등 정책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 공개 시 통신데이터, 지리정보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9일 본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요청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교통카드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은 통합관리·수집연계·배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선불교통카드업체 정산시스템과 연동된다. 선불교통카드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이다.
일부 운수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카드 데이터의 소유권 및 독점적 활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이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다.
13개 선불교통카드업체별로 관리되는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오는 2017년부터 통합 관리한다. 하루 평균 1288만건에 이르는 대중교통 이용객 흐름을 파악, 교통정책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는 교통카드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기준, 주체별 의무 규정, 수집 근거, 악용 시 벌칙규정 등의 법적 근거가 주된 골자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이용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수립 뿐 아니라 민간 사업에서도 활용 범위가 크다.
따라서,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실시 주기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통카드데이터를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로 정의해 개인정보보호의 근거를 두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운영자와 교콩카드정산사업자로부터 교통카드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 교통데이터를 민간기업 활용시 부가가치 창출 가능해져
공간 빅데이터는 공간정보와 융합된 다양한 속성정보에 대해 실시간ㆍ통합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예견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에 활용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 강희찬 박사는 "교통카드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시내 교통수단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외고속버스나, 고속철도, 일반철도로 교통카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용 지불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교통카드 데이터의 활용은 교통카드의 상용화 시기나, 교통카드 정보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늦은 편이다. 때문에 교통카드 분석 시스템의 파장도 클 것이며, 다양한 연계정보와 연계사업이 개발될 것"고 밝혔다.
교통카드 이용률은 2012년 기준 90.4%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금액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2005년 34억 건에서 2012년 68억 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제금액도 같은 기간 2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다양한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인 버스정거장이나 지하철역에 점포를 창업할 때 연령대별, 시간대별 하루 이용하는 승객 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정보를 이용해 택시이용률이 많은 곳과 시간을 피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는 상상한 만큼 이용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구헌상 국토부 도시광역교통 과장은 "교통정책에 활용하고 싶어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책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용자 스스로 데이터를 가공해 상업용이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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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이나 빅데이터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법률개정안을 별첨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를 “교통카드가”로 한다.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합계·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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