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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2016-09-22 12:23:5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기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쓰게 하고, 그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며 폭력을 가한 행동으로 인해 3년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접촉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쪽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4년 9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도 지난해 8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나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아이들의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위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도 학생부에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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