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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2016-10-04 20:35:5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해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윤상직의원.
윤상직의원.
경징계 비중이 높다보니 변호사와 결탁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고, 일정 기간 변호사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더욱이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ㆍ제명’이 34건(7.5%)이나 됐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우리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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