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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2016-11-29 21:05:1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집계해 봤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확인된 공소사실이 8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에 공모한 사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할 혐의 사실 중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외교상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또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경과하게 돼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박근혜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경악범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은 제3자 공여액 및 수뢰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해 성실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일부 친박 중진 분들이 명예퇴진을 선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명예퇴진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일부에서 명예퇴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내 비박이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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