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은 직업상담사 2급과 드론자격증 과정을 8월 7일과 8월 14일에 개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무료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다. 재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사전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또는 구인‧구직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 각종 직업상담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법 및 신규 직종 정보에 대한 지식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취업이 유망하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 취업이 가능하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성별, 연령 등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총 다섯 과목을 평가하며 2차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를 평가하고 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Q-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자격증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이다.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고 그 중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유일하다.
드론조종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력이 양안 0.8, 각안 0.5 이상이어야 하며 적, 녹, 황색의 색채는 식별 가능하고 일상회화를 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만큼의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필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영이 있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즉,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2년이다.
토픽코리아 이러닝교육센터는 SBS“웃찾사”출신 개그맨 이수한과“땡잡았어요”,“토닥토닥”트롯가수 향기가 홍보대사이며 사단법인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회원사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양성과정을 온라인교육을 통해 무료수강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