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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시민의견 무시한 목포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의혹 제기

민자유치심의위도 열지 않아 조례위반

2020-11-24 12:55:33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목포시는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용량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에 있어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양규(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의원은 지난 18일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목포시가 84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진행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규 민자유치심의의 기능에서 명시돼 있는 "민자투자사업 BTO방식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민의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결을 묻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꼬집었다.

문제는 목포시가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소각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 건설이 제안한 방식은 연료와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스토커방식으로 연소과정에서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가 15~30%에 달해 1톤을 태울 경우 300kg이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스토커 방식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 황산화물·염화수소와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른 방식에 비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목포시는 당초 플라스마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도 정식 보고라인에서 이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이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법규에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도 민자유치심의의 의견을 거치도록 명확히 명시돼 있다.

김 양규 의원은 "아무리 작은 사업일지라도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게 모든 행정기관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 며 "목포시가 지금까지 지출한 회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용역과 관련한 그 어떠한 공고나 예산집행 내역을 찾아볼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도로나 철도,항만,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김 양규 의원은 "상위법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목포시 운영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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