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문 (사진제공 = 군산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군산시는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해
,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된 차주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와 기준을 알리고
, 공동주택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에도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하지만 오는
23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현장 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
’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
(번호판
)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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