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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처분 절차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마쳐

2022-12-29 10:22:50

경기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경기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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