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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사고 및 재난 피해 보호 위해 안전보험 운영

2023-01-16 16:30:00

해남군신청사 (사진제공 = 해남군)
해남군신청사 (사진제공 = 해남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입,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되고 타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다.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적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차츰 보장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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