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신청사 (사진제공 = 해남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
,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