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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단속

2023-04-26 10:44:17

제공:경기도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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