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재소환된 이유는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 측이 거론한 오류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잘못 산정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SK C&C 주가가 액면분할 반영시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가 됐고, 최태원 회장 시절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355배가 됐다며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으로 규정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이전과 이후 성장률을 잘못 판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잘못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날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