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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업계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해야…제도개선 시급"

2025-06-17 21:35:55

공급자 계약 우대가 아닌 소비자 안전기준으로 바꿔야

경산시 중산동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 그네가 넘어져 있는 모습. ⓒ 경산소방서
경산시 중산동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 그네가 넘어져 있는 모습. ⓒ 경산소방서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지난 2023년 6월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퍼걸러가 넘어져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공시설업계 관계자는 "철제 기둥이 '칼로 자른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퍼걸러가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과 주민운동시설 관리 사이의 관리 공백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증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단체가 품질기준을 제정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등의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의 안전기준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KS 표준 부재로 인해 퍼걸러는 현재 KS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SPS 단체표준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업계 관계자 K씨는 "단체표준 의혹이 있어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전국의 퍼걸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이 안전규격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보관하고 있고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취득하고, 공공기관과의 다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엇보다 일부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집중되고 단체표준인증을 통한 품목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돼 정자형 퍼걸러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업계 L씨는 "종합 개선방안으로 강화된 구매조건으로 허술한 단체표준은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재검토하고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품과 공인시험기관의 구조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하고 내구성 및 기초 앵커링 시험 강화하며 2단계로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심사도 제조업체의 품질경영과 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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