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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성매매, 청소년·성인 모두 법망 강화

2025-08-12 09:00:00

채팅어플성매매, 청소년·성인 모두 법망 강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4년 8월, 인천지방법원은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채팅어플을 이용한 범행은 익명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이 크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었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채팅앱·SNS 등을 매개로 한 성매매 사건은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채팅어플성매매 비율은 전체 성매매 사건 중 25%를 차지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다. 익명성, 간편한 가입 절차, 위치 기반 추천 기능이 이러한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채팅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는 성인의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심지어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수사기관은 최근 채팅어플 내 위장 수사, 통신자료 조회, 위치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화 내용·계좌이체 내역·위치정보를 종합해 범행을 입증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속 표현, 프로필 사진, 대금 지급 정황 등이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채팅어플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의도와 사실관계 차이를 입증한 사례에서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수사 초기 진술 번복이나 불완전한 해명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피해자 연령, 금전 거래 여부, 대화 내용, 장소 예약 정황 등 세부 사실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증거 분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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