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통계청 「2024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 장기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황혼이혼’이 3만 건 이상을 차지하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4098)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우리 사회에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제도의 기준점을 세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실제 사례로,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한 건에 대해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 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나, 아내 역시 가사 전담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배우자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정도, 상대방 재산 증가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통상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분할은 단순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책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건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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