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과 관세청의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구속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투약이나 소지 수준을 넘어 판매 및 공급에 연루된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 6,300여 명 중 1,800명 이상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마약사범구속’ 증가의 배경에는 SNS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이 있다. 투약 정황이 명확하거나, 범행 수단이 조직적일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으며, 단순히 본인의 투약만 인정하더라도 ‘재범 우려’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형사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매매·소지·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구속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단순 투약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공범이 존재할 경우,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마약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구매, 다수와의 공동 투약, 판매 대가의 금전 흐름 등이 드러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초범이며 반성문·치료기록 등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여지도 존재한다.
문제는 마약사건의 특성상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단순 호기심이나 우연한 접촉이더라도 ‘공급 경로를 숨기려 했다’는 해석이 붙을 경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투약 횟수나 경위에 대한 모순된 진술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참여 및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사범구속은 단순히 자유의 박탈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 수사로 전환될 경우, 변론 준비의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등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초동 대응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치료 중심의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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