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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시동…210개 종목 사정권

2026-05-14 08:14:27

시총 기준 상향·반기 자본잠식·공시벌점 10점 강화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7월부터 1주당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부실기업 퇴출 규정이 전면 강화된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과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기준 강화까지 4대 축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동전주 210개 종목이 본격적인 사정권에 들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동전주 요건 신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규정 강화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직후부터 부실기업 퇴출 시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 요건 신설이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주식병합 등 꼼수 차단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현재 사정권에 있는 종목은 200개를 웃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동전주는 △코스닥 141개 △코스피 43개 △코넥스 26개 등 총 210개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2879개)의 7.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은 당초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앞당겨졌고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됐다.

자본잠식 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추가됐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 기준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됐고 공시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단기 충격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동전주 가운데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눌린 종목도 적지 않다"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 손실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충격 완화 장치가 함께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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